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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인천에 확보한 긴급주거 주택 10채 중 4채는 원룸으로 파악됐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긴급주거 주택 238호 가운데 91호(38.2%)는 20㎡(6평) 미만 원룸이다.

 

이보다 큰 20∼59㎡(6∼18평) 규모 주택은 122호(51.2%)이며, 60∼85㎡(18∼25평) 규모 주택은 25호(10.5%)다.


현재 정부는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 중 후자를 선택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2년간 긴급주거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곳과 유사한 면적의 주택 5채를 둘러본 뒤 이 중 하나를 골라 이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은 규모가 59㎡ 미만인 긴급주거 주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사실상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 아파트와 빌라 대다수 세대는 방이 2∼3개 있는 구조다. 식구가 2~3명만 되도 원룸인 긴급주거 주택에서 거주하기에는 수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