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책임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천문연은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분으로 퇴직금을 챙겨줘 논란이다.

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천문연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 A(49)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를 천문연에 통보했다. 공무원 범죄 수사 상황을 통보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조치다.

경찰이 천문연에 통보한 수사기록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게 됐는데, 해당 여성이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중범죄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정됐지만 천문연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당연퇴직 처분을 내렸다. 천문연은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사건을 매듭지었다. 자체 인사규정 제42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여기에는 참석한 위원 8명이 전원 동의했다. 당연퇴직도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문연 측은 "천문연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고 이후에 국가공무원법은 준용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퇴직금은 천문연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공제회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감액은 되지만 당연퇴직뿐 아니라 해임도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해임이 아닌 당연퇴직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임과 당연퇴직은 결과적으로 같은 조치"라며 "해고를 당하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하지만 당연퇴직은 급여를 회수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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