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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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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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해서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