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5&aid=0003140086&rankingType=RANKING


최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별도로 규정된 처분을 받는다. 소년 보호처분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는데 가장 중한 처분이 소년원 송치다. 그래서 성폭력범죄나 강도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을 때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지는데, 문제는 이 소년원 과거가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취업이나 입대에서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직접 말해주기 전까진 A씨가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따라서 A씨가 남편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부터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혼인취소 사유에 따라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소송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 청구를 못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때 3개월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남편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