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국기 모독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그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현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국권을 잃은 ‘경술(1910년) 국치일’인 지난달 29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쓴 뒤, 그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기 성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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